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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녹색구매
녹색제품 관련(상품정보, 구매실적 집계, 온라인 결제 등)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입니다.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목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통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범위 (법 제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7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녹색구매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녹색구매 구매지침을 수립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 제8조, 제9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조례 제정 (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법 제15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녹색제품 국내외 판매 및 인증획득, 생산·유통·판매자금, 품질향상 등 지원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의무구매 범위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서비스)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인쇄 : 인쇄업체가 구매하는 인쇄용지
- 청소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등
- 건물 유지·보수 : 건물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수도꼭지ㅡ 양변기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등
- 기타 녹색제품 구매가 포함된 용역 :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공사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공사의 성격, 녹색제품 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공공사에 녹색 건축자재 사용
정보담당자 :
(녹색제품진흥실) | (김무겸) | 02-3800-615
최종수정일 :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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