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란
-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면관련 직업 종사자들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이 적용돼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었지만,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살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석면질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대책은 없었습니다.
2009년 1월 충남 홍성과 보령의 석면 광산 인근 주민들 중 다수가 석면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되어「석면피해구제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제제도운영체계
관리주체 :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여부 결정청구 접수 및 결정
- 구제급여 지급·관리
- 심사청구 심리·결정
- 석면피해판정위원 및 구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접수·지급 등
제도운영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