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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 요구방법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 상담: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 담당부서: 담당부서명
  • 담당자: 담당자명
  • 전화번호: 02)000-0000
최종수정일 : 2018.10.29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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