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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정보 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

  •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인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게 수수료납부, 정보공개 주관부서에게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다른소관기관에게 청구서 이송,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청구소 이송통지
  • 다른소관기관 : 정보공개주관부서로부터 청구서 이송받음.
  • 정보공개 심의회 : 정보공개 담당부서로부터 청구서송부(심의)받음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 정보공개 생산기관: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의견청취 의견제출
  • 이의신청 :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 비공개요청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
  •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 7일이내 이의신청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실시

정보공개창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비공개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정보
    관련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전의 소송관련 서류
    •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 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된 비밀
    • 감사규정 제 8조 제 3호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정보
    관련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세부기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밀로 등재된 자료(대외비포함)
    • 자체 충무계획, 을지연습계획, 사건계획, 상황보고내용, 민방위훈련계획 등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대책과 전략, 공개시 해킹, 사이버테러 지장초래 정보 등
    • 공간정보 세부구성도 및 내용
    • 각종 국제협상 대응 및 준비자료
    • 환경협력 의제 관련 자료로서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정보
    관련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세부기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비위탁업무 및 초소위치 등 근무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침입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위치 등 세부자료
    • 인감업무,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관리업무
    • 보유중인 유해물질(약품포함) 및 위험물 저장위치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정보
    관련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세부기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심판·소송 관계서류
    • 수사 등의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사항
    • 주민 소송과 관련된 자료로서 소송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공개될 경우 소송 등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정보
    관련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세부기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진행 중인 각종 입찰에 관한 자료로서 유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우려가 있는 정보
    • 제안관련(제안서 제출), 입찰관련 자료로서 기술력,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참가업체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련자료(채용, 승진심사자료,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 근무성적 평가 정보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내용※단, 본인의 채점결과에 한하여 공개 가능
    •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시험, 평가에 관련된 자료로서 심사업무 등의 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출제 및 면접위원, 제안평가 명단 등
    • 각종 주요기술 개발 관련 자료로서 고유기술 또는 경영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저작소유권 저해내용, 연구중간단계 사항 등
    • 기타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46조)
    • 시험분석용 시약·초자 및 장비 등의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서 사전 정보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등급의 시험분석결과 및 조사연구 자료
    • 자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자료
    •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내용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자료로서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심사위원 명단 등)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자료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필요시)·보조금 및 융자관련 세부내용(위원, 회의록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정보
    관련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세부기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카드번호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
    • 개인 재산상황(납세증명서)
    • 특정인 집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
    • 직원 전체 또는 부서별 비상연락망/SMS휴대폰번호
      ※단, 필요시 해당이름/주민번호 삭제 후 일부공개가능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정보
    관련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세부기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회사의 경영상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 경영방침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기관장 경영평가 자료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정보
    관련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세부기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 자료(위원회 등)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경관 영향심의 관련 자료(검토의뢰, 회의, 협의내용 등)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해관계자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

불복구제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결정을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반드시「서면」에 의함
  • 이의신청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담당부서: 담당부서명
  • 담당자: 담당자명
  • 전화번호: 02)000-0000
최종수정일 : 2018.10.29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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