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

사업개요

주요내용

녹색인증

녹색인증


사업개요

주요내용

녹색 인증 -사업내용
구분 내용 수수료
녹색기술 인증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선정, 고시한 유망 녹색기술 (총 10대 분야 93개 중점분야) 100만원/건
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30만원/건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

* 인증대상 분야 확인 및 신청서 접수 :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

환경기술 성능확인

환경기술 성능확인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사업개요

주요내용

평가절차

※ 검토수수료: 2,000,000원, 현장평가수수료: 현장평가 계획심의 후 안내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완/반려
  •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납부
  • 현장평가 수수료 납부
  • 평가결과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종합평가 및 성능확정 후 불인정 됬을 경우 결과 통보
  • 성능확인서 수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신청서 검토
  •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납부 통보
  • 현장조사
  • 현장평가 계획심의
  • 현장평가 수수료 납부 통보
  • 현장평가(기술성능, 현장적용성)
  • 종합평가 및 성능 확정이 인정된 후 성능확인서 발급 및 공고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제도


사업개요

사업내용

* 혁신제품 지정제도 구분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3년)

혁신제품 - 사업개요
구분 개요 평가기관
(환경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분야의 제품 중 환경부가 지정하는 혁신제품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완료 (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조달청이 혁신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혁신시제품 조달청
기타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패스트트랙Ⅲ)
  • 해당 부처별 사전심의를 통해 추천 받은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 환경부 추천 대상 제품
  • -혁신성 인정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 및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 제품, 한국형 뉴딜 연계제품
환경부
기획재정부·조달청(조달연구원)
인증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