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및 신고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공익신고를 하는 공간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클린신고를 하는 공간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갑질 및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부에 공직비리(채용, 성관련 비위 등)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기업규제애로신고를 하는 공간입니다.
제품 환경성 관련,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상담을 하는 공간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