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
-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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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공통 |
- 진행 중인 각종 입찰에 관한 자료로서 유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우려가 있는 정보
- 제안관련(제안서 제출), 입찰관련 자료로서 기술력,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참가업체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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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시 공정한 입찰에 막대한 지장 초래 |
-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시험, 평가에 관련된 자료로서 심사업무 등의 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출제 및 면접위원, 제안평가 명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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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련정보로서 공개시 심사업무 적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 |
- 감사원 및 환경부의 감사, 내부감사관련 자료
- 진정 및 비위사항의 감사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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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곤란 |
감사실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 관련 자료
- 예산편성, 조정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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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기획조정팀 |
- 인사관련자료(채용, 승진,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근무평가조정위원회 관련 자료
- 다면평가 관련 자료
-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 단, 본인의 채점결과에 한하여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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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지장 |
인재경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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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지장초래우려 |
- 각종 주요기술 개발 관련 자료로서 고유기술 또는 경영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저작소유권 저해내용, 연구중간단계 사항 등
- 기타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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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술 유출에 따른 업무수행 지장 초래 |
환경기술처 |
- 보조금 및 융자관련 세부내용(위원,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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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초래 |
기획조정팀
금융지원팀 |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자료로서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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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 지장 초래 |
인증 업무 관련 부서 |
-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기술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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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에 관련된 자료로서 출제, 채점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출제 및 면접위원, 채점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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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시 시험업무 적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 |
환경기업육성팀 |
- 시험분석용 시약·초자 및 장비 등의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서 사전 정보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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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노출에 따른 업무수행 지장 초래 |
제품시험분석팀 |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접수 심사 관련 자료
-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안전성조사 관련 자료 중 규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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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 환경오염피해 전문위원회·심의회·심사위원회·정책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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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환경피해대응팀 |
-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구제계정 관련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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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
- 석면피해구제 위원회(판정위원회 등) 회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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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석면피해구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