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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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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 4일부터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안전기준 이행 지원 참여기업 모집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중소기업이 화학제품안전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4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 대상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다.
     *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기존 위해우려제품과 의약외품 등 총 35개 품목 지정(세정제, 방향제, 합성세제 등)
     ** 유해생물의 제거 등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모집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중소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제도 세부 이행방안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 또한 20개 기업에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안전 진단부터 공정·제품 개선방안까지 도출하는 품질안전 진단·개선 지원을 제공한다.

  ○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을 취급하는 기업 200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제도 이행 절차와 각종 자료작성 요령 등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 모집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수수료를 제품당 최대 70% 이내,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 올해 1월부터 화학제품안전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법으로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었고, 신고 절차가 추가되는 등 안전기준과 표시기준도 강화되었다.
 
  ○ 이에 따라 1인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들, 생활화학제품 신규 품목 취급 기업, 살균제류 취급 기업 등 새로운 제도변화에 조속히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을 우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권역별 맞춤형 교육, 고객지원 콜센터(1800-0490) 운영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관리와 효과적 제도 대응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올해 특히 새로 시행된 화학제품 안전법이 현장에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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