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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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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신고, 이동신고센터에서 쉽게 하세요
살생물물질 신고, 이동신고센터에서 쉽게 하세요

◇ 살균제‧소독제 등 살생물물질은 정부의 승인 후 시장 유통 가능
◇ 6월 30일까지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제조‧수입자는 승인 유예기간이 부여, 이동신고센터에서 1대1 상담 및 신고 가능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1일 시행,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살균제, 소독제 등의 살생물제품에 쓰인 살생물물질을 6월 30일까지 신고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승인기한을 2022년에서 최대 2029년까지 유예 받도록 하는 것이다.
 
   ○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를 갖추어 살생물물질을 승인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살생물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신고방법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신고대상 살생물물질 확인, 신고방법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어 이번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 이동신고센터에서는 신고 대상여부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 접수방법까지 신고 전과정을 상담 및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 이동신고센터는 신고 방법을 문의한 기업이 많았던 서울(삼경교육센터 라움), 부산(수 스페이스센터 부산교육장), 대전(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중부지역센터), 대구(수 스페이스센터 대구교육장), 경기(수도권대기환경청)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경기
일자 6.17(월) 6.19(수) 6.21(금) 6.24(월) 6.25(화)
장소 삼경교육센터
라움
수 스페이스센터
부산교육장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중부지역센터 수 스페이스센터
대구교육장
수도권대기환경청
 
□ 이동신고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기업은 ‘신고안내 전화상담소(1800-0490, 내선 6번)’를 통해 6월 30일까지 신고에 대한 안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안내 전화상담소에서 접수된 자주 묻는 질문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게시된다.
 
□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도록 설명회, 1대1 안내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신고 이행은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이동신고센터’ 운영 안내.
        2.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3. 살생물제 용어 정의.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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