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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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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온라인 유통 19개사 손 맞잡다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온라인 유통 19개사 손 맞잡다

◇ 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유통·판매 중개사와 자발적 협약 체결
◇ 건전한 친환경 시장질서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증진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온라인 유통 판매·중개업체 19개사*와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모니터링) 및 자율시정 참여업체 자발적 협약식’을 갖는다.
 
   * 공영쇼핑,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케이티하이텔,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플러스, CJ ENM, GS홈 쇼핑, NS홈쇼핑, SSG.COM, 11번가 (가나다순)
 
   ○ 이번 협약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운영하는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자율시정 사업’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다. 또한 협업 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
 
□ 협약에 참여하는 19개 유통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친환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가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시하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직접 해당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제품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업을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확대 개발하고, 제조·판매·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교육을 연 10회 이상 실시하여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방지한다.
 
   ○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환경성 표시·광고 바로알기’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해왔으며, 지금까지 600여 건 이상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 조치했다.
 
   ○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해 어지럽혀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건전한 친환경 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서(안).
        3. 질의응답.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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