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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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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자료 제공 제한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자료 제공 제한됨
[연합, 뉴스1 등 2020.2.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환경산업기술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 제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2020.2.13. 연합뉴스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자료제출 거부’ 환경산업기술원 조사>, 뉴스1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위 명단 공개 외면... 조사 방해 의심”>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 실지조사 나섬
 
○ 특조위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한 정보를 환경산업기술원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고의적 방해 의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산업기술원 설명내용
 
○ 환경산업기술원은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음
 
○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특정인에 대한 민감정보와 판정 전문가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이 엄격하게 제한됨
*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등 건강피해 자료, 전문위원회 명단 등
 
- 따라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특조위에 제공하고자 하며, 관련 사항은 특조위에도 통보하였음
 
 
○ 향후,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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