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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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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제품 시장감시 확대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제품 시장감시 확대

◇ 온·오프라인 유통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허위․과대 광고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시장감시 강화
◇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청년·주부 등 시민감시단 130명 운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환경성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제품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을 시작한다.
 
  ○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친환경제품임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 환경표지 무단사용과 부당한 환경성 주장을 감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오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정당하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8월 초 3차 추경예산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와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시장감시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 먼저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협력하여 일반 시민 130명으로 시장감시단을 구성했다. 이는 지난 5월에 30명으로 발족한 시장감시단을 코로나19로 고용 위기에 처한 청년층까지 포함하여 확대한 것이다.
 
  ○ 또한 네이버쇼핑, 쿠팡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친환경을 주장하는 제품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주요 쇼핑몰 업체도 협력한다.
 
□ 이번에 조사할 제품은 어린이용품과 위생제품 등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고 생활에 자주 쓰이는 제품이 중심이다.
 
  ○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청년들에게는 감시단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요.
        2.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 개요.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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