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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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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
세탁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 

◇ 환경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으로 세탁제·방향제 등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초록누리’에 상반기 공개
◇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책임성 강화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전성분 공개 확대 및 제품 각 성분에 대한 유해성도 공개 추진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은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한다.
 
   ○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되었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 공개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등이다.
   * 호흡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삼키면 유해함 등
   ※ 소비자는 매장에서도 초록누리 앱을 활용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면 손쉽게 제품정보 확인
 
□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 (1기, `17.2월∼`19.2월) 18개 기업 참여 (2기, `19.6월∼`21.6월) 19개 기업 및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
 
   ○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일부 기업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수입·유통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 자발적 협약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전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면 공개(0.01% 이상)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중 건강 유해성 지표(급성독성·피부 자극성 등 10개 항목)
 
   ○ 정부·시민사회·협약기업은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하고 있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쉽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 전성분 공개 현황.
        3. 질의/응답.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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