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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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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총 372억 원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총 372억 원 지원

◇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상용화 자금 지원
◇ 탄소저감 분야 신설, 기업수요 반영 지원범위 확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 성공을 돕고, 관련 기술의 상용화 확대를 위해 올해 총 372억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기업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2개의 사업(사업화, 상용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를 통해 초기 시장진입부터 판로개척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며, 유망 환경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다.
 
□ 올해 지원사업은 사업화 분야 기업당 최대 3억 원, 상용화 분야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287억 원 규모이며 110여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병행 지원하여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제품화를 돕는다.
 
   ○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 원 규모이며 20여개 기업에게 실 규모 설비 제작 및 현장설치, 성능검증, 수요기관 신뢰성 평가 등 상용화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현장설치실적 확보와 판로확대에 기여한다.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지원사업에 ‘탄소저감’ 분야를 신설했고,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범위도 늘렸다.
 
   ○ 올해 지원사업 분야는 신설된 ‘탄소저감’ 분야를 포함하여 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환경(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등) 등 총 5개 분야다.
 
   ○ 이밖에 시제품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시금형 제작비용을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하고, 상용화 지원을 받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기존 민간기업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 올해 지원사업 사업공고 기간은 2월 4일부터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청접수는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5일 오후 6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희망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받으며, 올해 4월까지 선정평가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9일부터 사업화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 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 교육, 전화상담(02-2284-1743~8) 등을 할 예정이다.
 
□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산업 현장의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 포스터.
        3. 질의/응답.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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