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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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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개 중소기업 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비용 지원
390개 중소기업 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50만 원 지원,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접수
◇ 영세사업자 우선 지원, 비용 지원 시기 앞당겨 기업만족도 제고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90개 기업에게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제품
 
   ○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 동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 선정된 기업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에 영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지원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7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 (재)FITI시험연구원, (사)KOTITI시험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중소기업이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하도록 이끌기 위해 시험·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714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5~6월)에 중소기업 260개 사를 선정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 이 사업은 1대1 맞춤형 진단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이행과 품질안전 개선 방법을 제공하고,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법·제도에 관한 권역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2. 지원사업 공고문.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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