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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설명자료] ‘사회적 참사 라더니, 사회에서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성명서 관련
제목 : ‘사회적 참사 라더니, 사회에서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성명서 관련
[지난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명의의 성명서 발표]
 

1. 입장문 내용
 
   ○ “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스프레이제품을 만들어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② 수천개의 스프레이제품들은 호흡독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
 

2. 동 성명서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명내용
 
   ○ 성명서 내용 중 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스프레이제품을 만들어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안전·표시기준을 지정한 고시*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대표적인 원인물질로 알려진 구아니딘계 물질(PHMG, PGH)는 ’15년부터, 이소치아졸리논계 물질(CMIT, MIT)는 ’17년 3월부터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에 전면 금지됨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15.4〜’19.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19.2〜)
 
    - 다만, 노출과 질환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현재 진행 중인 염화벤잘코늄계 물질(BKC)는 흡입독성시험 및 위해성평가 결과를 통해 ‘23년부터 스프레이제형 제품내 전면 금지됨(’22년까지는 제품내 함량기준 준수)
 
   ○ 성명서 내용 중 ② “수천개의 스프레이제품들은 호흡독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흡입노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제형 생활화학제품은 현재 과학적 평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호흡독성을 최대한 고려한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제한되어 있음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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