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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7-103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03호, 2017.5.25 시행)

○  공통기준 및 별표4(환경표지 도안 표시방법) 개정

○ 인증기준 제정(5건), 개정(15건), 폐지(1건)

- 제정(5건) : EL329. 유아용 보호·이동용품, EL330. 디아이와이용 페인트, EL491. 가스레인지,
                   EL657. 적층형 이동식 안전작업대, EL805. 세탁 서비스 

- 개정(15건) : EL104. 토너카트리지, EL108. 문구, EL146. 디지털 프로젝터, EL172. 가구, EL210. LED 등기구,
                    EL241. 페인트, EL245. 투수 콘크리트 제품, EL259. 건축용 실링재, EL305. 다목적 세정제,
                    EL322. 방향제, EL324. 유아용 기저귀, EL327. 발포 합성수지제 매트, EL483. 침대, EL608. 탈취제,
                    EL745. 블록‧타일‧판재류

- 폐지(1건) : EL224. 양변기용 부속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인증평가전략실(02-2284-1515, 1517, 1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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