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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등록부서금융지원팀
등록일 2019-03-04
조회수4722
2019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2019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19. 4. 2(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ㅇ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

2. 지원규모 및 대상

 ㅇ (기반구축) 기술사업화 단계별 도약 시 필요한 갭(Gap) 극복을 맞춤형 진단 및 성장 코칭(컨설팅) 지원

 ㅇ (개발촉진)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ㅇ (투자유치) 교육, 컨설팅 등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투자설명회, 해외로드쇼 등 국내외 민간 투자금 유치·투자자 발굴 지원
 
구 분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사업비 구성(%)
기반구축
(13개사 내외)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
◦ 환경기술(제품)을 보유한 경우
정부 현금 총사업비
90%이하
민간 현금* 총사업비
10%이상
개발촉진
(20개사 내외)
성장형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
◦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
◦ 사업화 대상 기술(최근 5년내 개발)에 대한 시제품 미보유한 경우
정부 현금 총사업비
70%이하
확장형 ◦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
◦ 사업화 대상 기술(최근 5년내 개발)에 대한 시제품 개선이 필요한 경우
민간 현금 총사업비
15%이상
현물
(인건비)
총사업비
15%미만
투자유치
(40개사 내외)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 중소환경기업 정부
(간접지원)
100%
* 기반구축 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별도


3. 참여제한
 
구분 제한요건
공통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본 사업에서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단, 투자유치 지원사업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단, 투자유치 지원사업 제외)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제외)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기반구축 ◦ 공통 제한요건만 해당
개발촉진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투자유치 ◦ 공통 제한요건만 해당

4.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2월)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3~4월)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사업별 지원기업 및 과제 선정(4~6월)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전검토 및 평가위원 구성)
◦ 선정평가(발표·현장 등)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7월~)
  ◦ (기반구축)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기업/컨설팅기관
◦ (개발촉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기업
   
(현장)중간점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기업(협약기간 중간시점)
   
결과평가   ◦ 최종 평가, 만족도 조사, 역량평가 등
   
정산 및 사후관리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성과관리·확산(홍보) 및 추가 연계지원
※ 사업별 평가 내용 및 추진 절차 상이(사업별 세부 내용 <붙임 2> 안내서 참조)

5. 신청방법

 ㅇ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알림/홍보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의 공지/공고 메뉴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에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절차 >
 
회원가입 신청분야 선택 자격요건 확인 신청서 작성
support.keiti.re.kr
개인인증으로 가입
(참여인력도 회원가입 필요)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신청자격 요건 등 시스템 단계별 입력 시스템에 제시된 내용 작성
           
승인 업로드* 추가작성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전문기관 검토후 결과 안내 추가작성 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다운받은 양식에 추가적인 내용작성 시스템에 작성된 내용이 양식에 자동 입력됨
* 업로드된 신청서 파일은 “시스템 출력물” 표기된 양식만 인정함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2019. 3. 4(월)~4. 2(화) 
      ※ 접수기간 : 2019. 3. 18()4. 2() 17:00까지

 ㅇ 제출방법 :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 온라인 제출
      ※ 시스템 접수가 불가한 기업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및 문의처 
▹ 담당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본부 환경산업처 금융지원팀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 락 처
- 기반구축 : 김희원 전임연구원(heewon@keiti.re.kr/02-2284-1744)
- 개발촉진 : 신광근 전임연구원(high9sky@keiti.re.kr/02-2284-1737)
조성경 전문연구원(tjdrud5177 @keiti.re.kr/02-2284-1743)
박주환 전문연구원(abc5621@keiti.re.kr/02-2284-1745)
- 투자유치 : 이순주 선임연구원(yisoonju@keiti.re.kr/1742)
 
7.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시/장소 : 2019. 3. 8(금) 14:00 ~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중소환경기업

 ㅇ 주요내용 : 2019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및 시스템 사용 설명 등

 ㅇ 진행일정(안)
시간 (3.5hr) 주요내용 비 고
13:00∼14:00 (’60) 참가자 등록 및 사전접수 -
14:00∼15:00 (’6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안내 환기원
15:00∼15:10 (’10) 사업화지원 사업 전산시스템 사용법 설명
(신청서류 제출 및 시스템 활용방법 등)
15:10∼15:30 (’20)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소개
15:30∼15:50 (’20) 질의응답 -
15:50∼16:10 (’20) 휴 식  
16:10∼18:00 (’110) 1대1 상담(상담 부스 운영) 사업 담당자
※ 프로그램 진행상 일부 변경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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