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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단지(서울 불광) 입주기관 모집공고
등록부서시설총무TF
등록일 2019-03-19
조회수114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4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단지 입주기관 모집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불광동 청사 입주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환경 관련 비영리 단체 및 법인 등)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3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모집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B동(지하1층, 지상4층 건물)
○ 임대 시설현황
구 분 전용면적(㎡) 공실수 위치(층수) 비 고
A타입(중형) 58.21㎡ 2실 3층, 4층  
B타입(중형) 52.43㎡ 4실 3층, 4층  
C타입(소형) 29.65㎡ 2실 3층, 4층  
D타입(공용사무공간) 18㎡ 4실 1층  
 
※ 1) 전용면적은 입주기업의 실 사용면적을 의미하며, 임대면적(계약면적)은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함.
    2) 공용사무공간의 경우 1개 사무실 내 구분된 구획 공간을 이용하는 형태
    3) 화장실(각층), 회의실(1층, 2실), 개별 탕비실(2~4층) 보유
    4) 상기 사무공간 유형 및 면적은 입주기관 소요 및 공실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입주기간
- 입주기관 제시기간을 따르되, 최초 입주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 계약기간 만료 후(2년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입주기간 연장 가능

2. 임대사용료
○ 산정기준 : 종류별로 상이
구분 부과금액 비고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0개월분 적용
(임대보증금=임대면적(㎡)×임대료(원/㎡․월)×10개월)
 
임대료*
(월 사용료)
A타입 9,295,549 원/년 774,629 원/월 13,307원/㎡·월
B타입 8,372,542 원/년 697,712 원/월
C타입 4,734,806 원/년 394,567 원/월
D타입 2,872,023 원/년 239,335 원/월
관리비 일반관리비 공통 3,100원/㎡·월 -
공공
요금
전기료 개별계량기에 따름 -
수도광열비 단지 총징수금액에 대한 임대면적비 분담
통신비 개별사용금액
주차장료 무료
*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산정산식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 일반관리비는 전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비용으로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며, 미화는 공용공간에 한하여 지원됨
 
3.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 입주자격 
  < 입주대상 자격기준 >  
   
1.「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영리 법인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기관
3.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4.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기관
5. 환경기술, 환경산업, 친환경생활 관련 환경산업기술원 사업 간 연계ㆍ협력 활동이 가능한 기관

○ 입주자 선정 : 운영기관에서 입주신청서 서류검토 후, ‘시설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일시 및 장소 : ‘19.4월 첫째주 예정
- 선정기준 : 기관역량(30점), 사업성(50점), 환경·사회 기여도(20점) (“붙임4”)
- 선정방법 :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입주신청
○ 접수기간 : ‘19. 3. 19(화) 10:00 ~ ’19. 4. 1(월) 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1층) 시설총무TF 사무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설총무TF사무실
○ 구비서류 : 단지 입주신청서류(원본1부, 사본9부 제출 및 관련 파일 이메일 송부)
-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텍스 다운가능), 법인등기부등본(해당 기관), 법인인감증명서(해당 기관)),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타증빙자료(사업실적증명서 등) 사본 각1부
 
5. 사전 입주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9. 3. 22(금) 14: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중회의실
○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msshin@keiti.re.kr) 제출, ’19.3.21(목) 18:00까지
○ 구비서류 : 설명회 참석신청서, 재직증명서
 
6.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일 정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
  ­ 환경부, 기술원 홈페이지 등 공고 및 방문접수
․상시 모집에 따른 상시 접수 실시
  3.19~4.1
       
서류검토 및
입주 심의․의결
  ­ 서류검토 및 시설관리위원회 선정평가
․공실 발생시 사전 접수신청 기관 대상 선정평가 실시
  4월첫째주
       
개별 결과 통보 및
입주공간 협의·확정
  ­ 입주 승인 통보 및 입주공간 확정
․선정평가일 이후 약 1주 소요
  4월둘째주
       
입주 승인 및
계약 체결
  ­ 임대보증금 납부 및 입주공간 계약체결
․선정평가일 이후 약 1달 소요
  4.31
       
입주   ­ 기관별 입주 시작   5.1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받은 자에게 있음.
○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 건물 외벽에 입주기관별 기관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후 1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주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의 부담이고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공부 정리시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간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동은 없음.
○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입주기관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율(미납액의 2%)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입주기관은 입주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환경산업기술원 보안, 시설 및 차량 관리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무선망 사용 불가, 차량2부제 등)
○ 입주기관별 주차가능 차량 수*는 입주면적에 따라 배정하며, 사전등록 후 출입이 가능함.
* 등록가능차량대수 : 전용면적 15㎡ 당 1대 (예. 29㎡의 경우 2대 등록 가능)

8.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영기획처 시설총무TF
○ (담당자) 신명섭 선임연구원 / (전화) 02-2284-1201 / (이메일) msshin@keiti.re.kr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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