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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삼흥산업개발(주),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삼원환경(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 - 61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0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기술명 : 원주속도가 점증되는 원뿔대 형상의 트롬멜을 이용한 순환토사 생산기술

  가. 신청자 : 삼흥산업개발(주),정우산업개발주식회사,삼원환경(주)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구레골길 115,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421-3,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120삼원환경(주)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개요 요약)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의 순환골재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골재와 토사 및 이물질이 혼합된 폐토사를 진행방향으로 원주속도가 점증되는 원뿔대 형상 트롬멜의 운동량 증가 작용을 이용하여 분산, 낙하시켜 이물질은 흡입 사이클론으로 제거하고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체 눈의 크기가 증가하는 원형망으로 분리하여 순환토사를 선별, 생산하는 기술
 

  라. 신청된 신기술범위
    - 원주속도가 점증되는 원뿔대 형상의 트롬멜을 이용하여 도로 노상 및 노체용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순환토사를 선별하여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02-2284-1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술의 보유자가 제출한 신청내용은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전화번호: 02-228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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