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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환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90호

2020년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아목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 예규 제669호, 2020.02.26.)
 
2. 목적
❍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진입 지원
 
3.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4.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15.1.1.~2019.12.31.)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0. 06. 30.(화) ~ 07. 31.(금)
❍ (신청기간) 2020. 07. 27.(월) ~ 07. 31.(금) 14:00까지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파일(공고문) 참고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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