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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7.8)
등록부서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등록일 2020-07-01
조회수1282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0.7.8.(수), 18:0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7∼`19)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우대사항: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9-7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초(소이왁스 사용에 한함)
○ 지원내용: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법·제도
이행 지원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권역별
1:1 상담
품질안전
개선 지원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1:1 기업
현장 방문
 

※ ‘법·제도 이행’ 및 ‘품질안전 개선’ 분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기간: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 ’20. 11. 30.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공고일로부터 ~ 7.8(수) 18:00 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제출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⑤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원기업 선정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접수기간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 문의처:
- ㈜솔루티스 유정열 선임연구원, 02-6952-5973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진범 책임연구원, 02-2102-268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주현 전임연구원, 02-2284-1893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첨부자료 포함)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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