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에 필요한 환경기술‧기능 인재 양성을 위해「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실무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교육기관은 2021.4.28.(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 실무교육 등 현장 직무능력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 지원 사항
◦ (지원대상) 환경관련 교육과정‧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환경과, 친환경에너지화학과, 화학공업과, 환경조경과 등
◦ (지원규모) 5개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 학교 당 2억 원/년 내외
◦ (지원기간) 3년 ※ 매년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지원
- (학교) 환경분야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 취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운영인력 인건비, 강사수당, 실습비, 기자재비 등
- (학생) 수습‧인턴 비용, 취업 박람회참가‧컨설팅비, 자격취득비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1. 3. 25(목)∼4. 28(수)
◦ (신청기간) 2021. 4. 23(금) 09시 ∼4. 28(수) 17시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제출
□ 관련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2-2284-1711, 1713 /
sunykim@keiti.re.kr)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