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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상시 접수시행 안내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상시 접수시행 안내 >>
 
1. 개요
- '21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상시 신청 접수 시행
  * (접수분야) 녹색전환 분야 오염방지시설자금/화학물질시설자금/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녹색전환운전자금
  * (시기) 8월 23일(월) 0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 (지원범위)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별표1] 참조


2. 신청접수 방법 및 융자조건
- (접수방법)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융자조건) 10년(3년거치 7년상환) 또는 5년(2년거치 3년상환)
- (대출금리) 고정금리, 2021년 3분기 1.24%(4분기 금리 미정, 10.1자 고시)
 
3. 융자지원 방식
- 담보대출(간접대출) *무담보 신용대출 아님
- 기술원의 내용승인(융자승인서 발급) 후 은행의 신용평가(대출심사) 통과하여 정책자금이 대출지원되는 방식
 
4. 융자지원 범위
- (공통) VAT(부가가치세) 부분 지원하지 않음.
- 운전분야 자금 : 환경시설의 수리, 수선, 개조, 변경 및 소모품 구입, 교체, 정화약품 등의 재료비용, 시설운전 연료 비용(전기, 가스, 유류 요금 등)에 필요 자금
- 시설분야 자금 : 토지매입비 불인정
  가.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설치
  나. 직전연도 10월 1일 이후 착공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준공)’ 또는 ‘진행중’에 해당하는 장치와 시설물로 융자지원이 가능한 대금잔액이 남은 경우를 포함
 
5. 유의사항 :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확인서 관련
- 보증(기보/신보) 및 담보물과 기업의 신용도에 대하여는 향후 융자금 진행을 희망하는 은행(영업점)과 사전에 상담하여 주십시요. 이때 반드시 필수 제출서류인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확인서"는 융자신청 필수 제출 서류이며, 사전에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 계획(얼마 대출, 무엇으로 담보제공 등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창구 상담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 기술원은 금융기관이 아니어, 신용조회와 평가 불가능하여, 이를 은행에 위임한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붙임2)와 본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녹색전환 분야 상시 접수 공고
       2.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녹색전환 분야 사업안내서
       3.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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