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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알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2020.6.5)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환경지식정보실
  • 전화번호: 02-228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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