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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특별지침 제정(2020.07.01.) 안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발병으로 발생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환경지식정보실
  • 전화번호: 02-228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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