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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녹색산업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녹색무역상사 모집 공고
등록부서해외사업실
등록일 2025-11-13
조회수1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152호

기후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무역상사께서는 2025.12.12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녹색무역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환경산업체가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 지원
* 본 사업에 한정하여, “국내 녹색산업체의 우수 기술 및 제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에 대한 전문성·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된 수출입 및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무역상사”로 정의


 
2   공고 개요
○ (관련사업) 기후부 ‘2026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포함, ’25년도 사업안내서* 참고)’
* https://www.keiti.re.kr/site/keiti/ex/board/View.do?cbIdx=277&bcIdx=38154
○ (지원내용) 위 사업의 수행기업 매칭 및 해외 진출 활동비 지원 등
○ (사업기간) 매년 과제 협약체결 후 10.31.(또는 11.30., 수행기업의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
○ (지원금액) 녹색무역상사는 수행기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비 일부*를 활용
* 진출대상국의 바이어 발굴․섭외, 해외 마케팅을 위한 여비, 해외 진출을 위한 외부서비스 비용 등(수행기업과의 별도 협의에 의한 성공보수도 가능하며, 이는 사업비와는 무관)
○ (모집대상) 하기의 신청 자격요건에 준하는 국내 소재의 대기업‧중견‧중소 법인형 무역상사
* 단, 사업안내서의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녹색무역상사 신청 자격요건>  
   
녹색무역상사로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다음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참여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가. 기본요건 (모두 충족)
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 등록을 완료한 법인사업자일 것
② 무역상사로서 해외시장 개척 관련 실적 및 역량을 보유할 것
③ 최근 금융기관(은행, 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업신용등급 또는 여신평가등급이 BB- 이상인 법인일 것(단, 신용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확인서상 ‘부실’, ‘부도’, ‘채무불이행’ 등으로 분류된 법인은 참여할 수 없음)
나. 참여요건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① 최근 3년 내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연도가 1년 이상인 법인(간접수출 실적도 인정)
② 해외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1개 이상 운영하며, 최근 연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법인
③ 최근 3년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직접조달 실적이 25만 달러 이상인 법인(간접수출 실적도 인정)
④ 현지에서 국내기업과의 수출거래실적이 확인되는 해외거점(현지지사·현지법인·출장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한 법인
○ (우대사항) 신청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시점 기준, 전문무역상사로 등록되어있는 법인
- 서로 다른 해외거점을 2개 이상 보유한 법인
- 녹색산업 분야 기술·제품·서비스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 경험이 있는 법인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시장 개척 및 수행기업 지원 계획을 제출한 법인
○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우대사항 인정은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참여 제한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서류검토) 신청기업 및 사업책임자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평가위원회)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기후부 담당자 1인 포함)
- (선정평가) 발표(대면)평가를 통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의 업체 가운데, 10개소 이내 선정
○ (선정특례)
- (사업비 활용) 매칭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한 외부 서비스, 여비* 활용 가능
* (외부 서비스) 현지 조사, 바이어 발굴, 행사 개최, 시험분석, 인증수수료 등
(여 비) 수행기업과 협의를 통해 해당과제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 (성공보수) 수행기업과 사전조율을 통해 인센티브(사업비로 집행 불가) 합의 가능
- (녹색산업체 수시 연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보유한 녹색산업체 및 유망 녹색기술‧제품‧서비스 정보를 정기·수시로 제공
- (성과확인서 발급) 수행기업과 공동으로 창출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입찰·제안서·타 정부지원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확인서 발급
- (업체 홍보) 녹색무역상사에 의한 수출 성공사례를 배포하여 업체 홍보 지원
- (사업참여 기간) 선정된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간* 사업참여 기회 부여
* 3개년 경과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참여기간 연장 가능
○ 사업 추진절차

 
녹색무역상사 선정
(D-1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수행기업 선정
녹색무역상사-
수행기업 매칭
공동사업 추진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및 후속관리
매년 년말   매년 1~3월   매년 4월   매년 4~11월   매년 12월 이후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5. 11. 14.(금) ∼ 2025. 12. 12.(금) 까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발표평가 대상통보) 서류검토 완료 후 즉시 (예정)
※ 신청 후 1주일 이내 대면 발표평가 준비 필수
○ (접수방법) 신청서류 일체를 전자파일 이메일로 선송부 후, 선정업체에 한해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오프라인(우편)으로 1부 제출
○ (접 수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우편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본부동 3층 해외사업실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담당자 앞’
 

 
•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정영도 선임연구원 (032) 540-2178,
ydjung@keiti.re.kr
- 안예지 연구원 (032) 540-2189, save4133@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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