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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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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피해 인정받아 승소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피해 인정받아 승소

환경부 소송지원 통해 호흡기계 질환 등 인정, 1억 6천만 원 배상 결정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월 24일에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 (총85명 약1억 6천만 원 위자료 지급) 1인당 10∼300만 원, 거주기간 1년당 10만 원(최대 200만 원), 호흡기 질환자 100만 원, 불면증·우울증 50만 원
 
□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다.
     * 저소득층,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관련 법률서비스 및 소송비용 지원(1인당 법률자문 최대 100만 원, 변호사비 200만 원, 기타 인지대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취약계층 피해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 청구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 2년 임기, 20명 (환경부 장관이 위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 피해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 그러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 요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이끌어냈다.
 
□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또한 보유 질병이 없어도 해당지역 거주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천 모례마을 소송은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배상결정을 받은 첫 승소사건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며,
 
   ○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부 소송지원제도 개요.
        2. 질의응답. 끝.
 
  • 담당부서: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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