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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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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소독용 살균제 전수 점검 실시
공기소독용 살균제 전수 점검 실시

- 안전성과 효과를 승인받은 제품만 유통되도록 관리체계 강화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으로 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음
 
   ○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 또한 지난 2021년 7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했고, ‘승인대상*’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승인·미신고 제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왔다.
 
    * 업체가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입증하는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
 
   ○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어,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위해성을 평가했다.
 
   ○ 이 평가는 제품 내 살균⋅항균기능의 유효성분 물질 5종*에 대해 제품 형태, 사용 행태,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에탄올,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구연산, 오존 등
 
   ○ 위해성평가 결과,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사용빈도, 1회 사용량 등)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이들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 특히,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이미 요청 및 조치했다.
 
   ○ 또한,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항균 대한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하여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
 
□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기소독용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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