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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성신양회 주식회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162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신청내용 : 신기술인증 신청
  나. 기술명 : 플라즈마 국소 고온열원과 시멘트 킬른을 이용한 F-gas 분해 및 고정화 처리 기술
  다. 신청자 : 성신양회(주)/(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라. 주  소 : 서울특별시/강원도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본 기술은 중전기기 및 냉매로 사용되는 고농도 SF6 및 HFCs 등 불소계 Non-CO2 온실가스를 분해처리하기 위한 기술로 플라즈마 고온 국소열원을 이용하여 고농도의 F-gas를 신속하게 분해하고, 시멘트 킬른로를 이용해 F-gas의 재결합을 방지하고 고정화반응물(CaO)과 분자결합을 통하여 시멘트 부원료로  고정화 처리하는 플라즈마-시멘트 킬른로 융합형 고농도‧고효율‧대용량 불소계 Non-CO2 온실가스 분해처리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F-gas 기화특성에 최적화된 Injection 시스템을 통한 F-gas 정량 연속 주입기술
   ◌ 플라즈마 토치에 F-gas 주입구를 융합하여 초고온의 플라즈마와 F-gas를 동시에 방출하여 F-gas의 분해효율을 극대화한 국소 고온 열분해 기술
   ◌ 시멘트 소성로 내 열원을 활용하여 F-gas의 재결합을 방지하고 고정화 반응물(CaO)와 분자결합을 통해 시멘트 부원료로 고정화하는 대용량 F-gas 영구 고정화 처리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0.12.30.∼2021.01.28.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02-2284-1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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