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4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개 요
○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 예규)
□ 신청자격(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사전 준비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필요 |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우수 또는 보통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직접 R&D 참여한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기술실시계약체결 증빙 필요)
②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제출 기간 : 2024.10.01.(화) ~ 10.23.(수) 18:00까지 ※ 마감기한 엄수
□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에코스퀘어 이용 방법 : 환경기술인증>혁신제품 지정>혁신제품지정 신청(유형1)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 2284-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