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폐질환인정신청 (신규/재심사) 지원금신청 자주하는 질문 가습기 Q&A 서식다운로드 현황자료 가습기 공지사항 지원종합포털
지원금신청
지원금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이 피인정인의 폐질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일정 금액의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 생활자금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폐기능 장해 단계의 판정기준(정상예측치 기준)

구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고도장해 45% 미만 45% 미만 45% 미만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경도장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비고. 1. 1초량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2. 폐기능 검사방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 정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금심사위원회에서 폐기능 장해 정도 심의・결정

폐기능 장해 단게별 지원금액

폐기능 장해 단계 금액('16년 기준)
고도장해 943,170원/월
중등도장해 630,780원/월
경도장해 315,390원/월

※ 폐질환이 인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단위로 지급

구비서류

작성따라하기
기본서류 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활자금 박스 체크) 【별지 제4호 서식】  다운로드[새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다운로드[새창]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기타서식 10】  다운로드[새창]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기타서식 11】  다운로드[새창]
추가서류 폐기능 검사결과지*
지원금을 처음 신청할 경우, 지급순위 확인서류 (의료비 구비서류 참조)

* 조사・판정 시 폐기능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하며, 그 외의 추가 검사를 하였을 경우 검사 결과지를 제출

처리절차

  • 기술원은 관련 서류(개인정보 동의서, 폐기능 검사지 등)를 검토
  •      ☞ 폐기능검사지 및 개인정보동의서가 없는 경우 추가서류 요청
  • 기술원은 지원금심사위원회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폐기능 장해단계를 판정
  • 신청인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양도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고, 기술원은 이를 확인한 후 은행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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