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신청 제출서류
가. 의료비
- 지원금(의료비)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의1 서식)
- 진료비 영수증 원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
- 약제비 영수증 원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 서식」)
※ 원본 제출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 실명확인 통장사본
- 유족순위 확인서류 : 피인정인과의 관계확인 및 생계여부 확인 서류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피인정인 기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기타서식 1)
- 피인정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피인정인과 신청인이 주거를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2)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대리인 확인서류(피인정인 및 선순위 유족의 실명확인 통장 외 입금을 원할 시)
- 대리인(위임받을 자)의 신분증 및 실명확인통장, 신청인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자의 위임장(기타서식 4)
나. 장례비
- 지원금(장례비)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의2 서식)
- 피인정인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폐질환 인정 신청 ‘구비서류 1-2’와 동일하며 기제출시 생략
- 신청인의 실명확인 통장사본
- 유족순위 확인서류 : 피인정인과의 관계확인 및 생계여부 확인 서류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피인정인 기준)
※ 지원금(의료비) ‘구비서류 4-5, 4-6’과 동일하며 기제출시 생략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기타서식 1)
- 피인정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피인정인과 신청인이 주거를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2)
※ 지원금(의료비) ‘구비서류 4-7’과 동일하며 기제출시 생략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지원금(의료비) ‘구비서류 4-9’와 동일하며 기제출시 생략
- 대리인 확인서류(피인정인 및 선순위 유족의 실명확인 통장 외 입금을 원할 시)
- 대리인(위임받을 자)의 신분증 및 실명확인통장, 신청인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자의 위임장(기타서식 4)
※ 지원금(의료비) ‘구비서류 4-10, 4-11’과 동일하며 기제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