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구축운영
친환경건설자재(녹색건설자재)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분류
※ 녹색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개요
- 2013년도부터 친환경건설자재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건설관련 부처·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제공 및 활용 유도
-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녹색건축을 고려한 자재선정이 이루어지고 시공으로 연계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 유도
-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구축
- 공공기관·지자체 발주공사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을 유도하고, 친환경건설자재 수요·수혜자 계층 확대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재 정보 제공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 거주자 삶의 질 개선
- 건축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적용유도 / 건축자재의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등 사회적 문제 부각으로 친환경건설 자재 수요 증가
- 건축물 에너지 소비감소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40%,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저에너지 친환경성능확보 / 공공기관 발주되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촉진
-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 초기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요소기술 도입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계획 유도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재정보 제공
환경경영확산지원사업
환경경영 확산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 분야의 환경 대응 역량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기관)의 환경경영 수준 향상 및 녹색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여 전(全) 산업계로 환경경영 확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경영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 그린업(Green-up) 프로그램
- 지원내용 : 기업의 환경경영실태 및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환경 이슈 파악을 통해 조합?협회 단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회로 최소 10개 이상 회원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회원사
중소기업형 녹색경영 실행 모델 정립
- 맞춤형 컨설팅
- 환경역량 강화
- 동종업계 녹색화 기반구축
그린업(Green-up) 프로그램
- 녹색경영체계 구축
- 녹색경영전문가 양성 실무자 워크숍
-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방침 수립
- 환경보고서 발간, 환경인증 획득등
- 공정개선 진단/지도
- 공정개선 이슈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 공정개선 적용 및 성과 분석
- 원단위 환경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동종업계 네트워크강화
- 기존 조합/협회 모임 연계
- 회원사간 성과 공유
- CEO 및 실무자 연합위크숍
- 그린업 공정개선 가이드라인(웹북)
- 염색산업 공정개선 매뉴얼(2016) 보러가기
- 목재산업 공정개선 매뉴얼(2017) 보러가기
- 도금산업 공정개선 매뉴얼(2018) 보러가기
- 석회산업 공정개선 매뉴얼(2018) 보러가기
- 아스콘산업 공정개선 매뉴얼(2018) 보러가기
비제조업 분야 환경경영 확산 지원 사업
보건·의료분야
- 지원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환경경영 자발협약을 추진하는 기관
- 지원내용 : 환경경영 컨설팅지원(의료기관당 최대 10백만원/연 지원, ’17년 기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한 환경경영 수범사례 공유 등
교육분야
- 지원대상 : 영유아 교육기관
- 지원내용 : 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자원 절감 시설 설치, 실내공기질 및 놀이터 유해물질 진단, 친환경 교구 교체 등 지원
환경경영 확산 기반 구축 및 홍보
분야별(건설, 보건·의료) 환경경영 협의체 운영
- 환경경영 우수사례 공유,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실천 등 지속적인 환경경영 확산 기반 마련
업종별 환경경영 표준 매뉴얼 마련
-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동종업계로의 사업 우수 환경성과 공유·확산
공동 홍보주간 운영
- 환경캠페인, 환경보건교육 등 공동 홍보주간 운영을 통한 참여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협약식(환경부↔참여기업↔기술원) 개최
- 최고 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 대외표명 등 기업 환경인식 제고
지속적인 환경경영 지원 사업을 통해 분야 확대
기대효과
-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역량 제고
- 비제조업 분야 환경경영을 유도하여 효율적 환경·자원관리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 및 환경복지 실현에 기여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원
녹색기업 지정제도
정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등 녹색경영 우수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 2(녹색기업 의 지정 등)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운영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16호-267호, 2016. 12. 27)
제도연혁
- 1995. 04 :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 제정(환경부 예규)
- 2004. 03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고시 개정
- 환경경영평가 강화, 심사요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등
- 2008.12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 계획(안) 마련
- 2009.12 : "기업 규모별·업종별 환경친화기업 평가기준 개발(1차)" 연구용역 추진('09.6.30 ~ '09.12.26)
- 2009.12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 2010.04.14 : “녹색기업 출범식” 개최(「저탄소 녹 색성장기본법」발효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이 녹색 기업으로 변경)
- 2011.07.14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고시
- 규모별·업종별 특화 및 세분화된 평가기준(14종), 기술원의 환경 정보검증 역할 명시 등
- 2014.01.1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 환경청장에게 위임, 재지정 신청 시점 변경 등
- 2014.04.22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 고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내용, 기술원 녹색경영보고서 검토 역할 반영, 우수 그린비즈 우대 등
지정현황
(2020.03.04. 기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원 - 지졍현황
업종구분 |
세부구분 |
지정수 |
제조업 |
석유화학·금속 |
20 |
자동차·기계 |
6 |
전기·전자 |
30 |
제지 |
6 |
플라스틱·고무·섬유 |
2 |
식료품 |
22 |
기타 |
20 |
비제조업 |
관광·숙박 |
3 |
발전 |
18 |
운송 |
2 |
기타 |
1 |
지정절차
- 신청기업은 지정신청서와 녹색경영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사전자격심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
※ 환경청 사전자격 및 서류심사(녹 색경영보고서 검토) → 심사단 현장심사 → 녹색기업 지정
- 신청기업은 지정신청서와 녹색경영보고서를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합니다
-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사전자격심사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녹색경영보고서 검토를 받아 최종 검토를 진행합니다. 현지심사(6-10 심사원)까지 진행된 후 녹색기업 지정합니다
- 신청기업에서는 지정서/현판을 수령받고 환경정보공개 정보를 등록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정보를 검증한 뒤 환경부에 환경정보를 공개합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평가기준 개선, 녹색기업 홍보 및 활성화,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합니다.
- 환경부는 제도 운영을 총괄합니다
지정기준
자격기준(다음 각 호 모두 적합할것)
-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구비
-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없을 것
- 과거 2년간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된 사실 없을 것
- 대기·수질 배출농도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SOx 80%, NOx 90% 이하)
- 평가기준 : 규모별 · 업종별 특화 및 세분화된 평가기준 14종에 따라 최종평 가 점수가 총점의 80%
(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원 - 평가항목,해당점수내용
평가항목 |
해당점수 및 총점 |
제조업 일반 |
비제조업 일반 |
대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총 점 |
700점 |
600점 |
700점 |
600점 |
녹색경영활동 |
450점 |
400점 |
500점 |
400점 |
|
녹색경영체제 구축현황 |
100점 |
110점 |
150점 |
150점 |
녹색경영 목표수립 및 기업 간 협력 |
50점 |
50점 |
50점 |
50점 |
자원·에너지 |
90점 |
80점 |
100점 |
90점 |
온실가스·환경오염 |
140점 |
120점 |
110점 |
80점 |
녹색제품·서비스 |
20점 |
10점 |
30점 |
10점 |
환경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대응 |
50점 |
30점 |
60점 |
20점 |
녹색경영성과평가 |
25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자원·에너지 |
120점 |
110점 |
130점 |
140점 |
온실가스·환경오염 |
110점 |
90점 |
40점 |
60점 |
녹색제품·서비스 |
20점 |
- |
30점 |
- |
지정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 된 경우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녹색기업 우대사항
- 지도·점검 면제 및 배출시설(수질·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의 검사 면제
녹색기업 대상(大賞) 시상식
2017년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 시상식 : (대상) ㈜만도 원주공장, (최우수상) ㈜한독 음성공장, 한화테크윈(주) 제3사업장, (우수상) ㈜유한양행 오창공장, ㈜잇츠한불 美드림센타, (장려상)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청양수발전소, (특별상) LG전자(주) Solar공장
2018년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 시상식 : (대상) 삼성전기(주) 부산사업장, (최우수상) 금호미쓰이화학(주) 여수공장, GS파워(주) 안양열병합발전처, (우수상) 삼성SDI(주) 구미사업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장려상) 롯데칠성음료(주) 군산공장, (특별상) 한화엘앤씨(주) 세종사업장
2019년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 시상식 : (대상) 한국중부발전(주) 인천발전본부, (최우수상) 한온시스템(주) 평택공장, (우수상)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발전본부, (주)만도 익산공장, (특별상) 한국수력원자력(주) 청송양수발전소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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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제도 목적
-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환경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전반의 환경경영 기반 조성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 금융기관에 검증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친환경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녹색투자 활동에 기여
추진절차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익년도 3월 대국민 공개
추진절차
- 정보등록(6월)
- 환경정보공개시스템(http://www.env-info.kr) 전년도 환경정보 등록 - 환경정보공개 기업, 기관
- 서류평가(전수)
- 정보 등록 확인 및 내용 서면 검토(총 4회에 걸쳐 전수검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현장확인(표본)
- 현장 실사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시상 및 사업협약
- 검증결과 확정 및 대외 정보 공개 - 환경부
정보공개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 녹색기업,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지방의료원 등 총 1600여개 기업·기관
<연도별 환경정보 대상 현황>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정보공개 대상
공개연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해당연도 *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구분 |
대표 |
사업장 |
대표 |
사업장 |
대표 |
사업장 |
대표 |
사업장 |
대표 |
사업장 |
대표 |
사업장 |
대표 |
사업장 |
계 |
1,181 |
8,411 |
1,216 |
8,563 |
1,338 |
8,647 |
1,383 |
8,720 |
1,500 |
9,284 |
1,539 |
9,300 |
1,608 |
9,347 |
* 환경정보의 기준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례로 '19년에 공개되는 정보는 '17년 정보를 기준으로 함
정보 공개 항목
제도 전반에 걸친 기대 효과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기업·기관이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 투자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가 손쉽게 녹색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및 기관 등의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금융기관 및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에의 접근을 강화하여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
정보공개 기업·기관측면의 기대 효과
녹색경영 활성화
-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등록을 통한 녹색경영 인식 증가 및 녹색경영 수행 기반 구축
- 공개된 기업·기관별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정보 관리 기반 구축 및 기업·기관간 벤치마킹을 통한 녹색경영의 방향성 제고
친환경 이미지 형성
- 환경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기관 이미지 형성
환경적·경제적 성과 증진
- 지속적인 환경정보 관리를 통한 환경 측면 성과 증진
- 환경적 성과 및 친환경 기업·기관 이미지를 통한 관련 소비·투자 확대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