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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인정신청
폐질환 인정 재심사 청구란?
폐질환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신청기한

구비서류

기본서류 재심사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다운로드[새창]
재심사가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당초 제출했던 서류 이외의 자료에 한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등

처리절차

접수 및 문의처

KE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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