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I 환경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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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배경 및 목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2016.01.01 시행, 2016.07.01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제정배경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장기간 쟁송 고통, 사고 기업 도산 위험, 국민 세금 투입 등의 악순환 차단

입법목적


문의처

ㆍ법률 및 제도일반 :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7

ㆍ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50

ㆍ환경책임보험 : 보험개발원 02-368-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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