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I 환경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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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 시설

시설규모 분류군

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에 대한 내용
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가군 나군 다군

1. 「대기환경보전법」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1종 시설 1.일반1종 시설
2.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2종~3종 시설
1.일반2종~5종 시설
2.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4종~5종 시설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1종 시설 1.일반1종 시설
2.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2종~3종 시설
1.일반2종~5종 시설
2.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4종~5종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 매립시설 1.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
2.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 소각시설
1.매립면적 1백만㎡ 미만
2.시간당 소각능력 30톤 미만 소각시설
3.재활용시설 등 제1호 내지 제3외의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임시보관
장소 포함)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전체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전체

6.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1. 송유관 시설
2. 저장용량 1만㎘이상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3. 7호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저장시설
1. 저장용량 1천㎘ 이상 1만㎘ 미만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 7호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저장시설
1. 저장용량 1천㎘ 미만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2. 가, 나군 이외의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주요 취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을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의 40배 이상 취급시설
또는 사고 대비물질의 연간 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사고대비물질을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지정수량의 40배 미만 취급시설
또는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미만 3천톤 이상인
시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지 않거나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
미만 취급시설

8.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전체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1호 내지 3호의 가군 해당 시설 1호 내지 3호의 나군 해당 시설 1호 내지 3호의 다군 해당 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용량의 100배 이상 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용량의 100배 미만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이 아닌
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
해양배출자의 폐기물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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