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I 환경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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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가입의무 대상시설 [법 제17조, 2016.07.01 시행]


책임 대상 시설, 시설 규모 구분(안)에 대한 내용
책임 대상 시설 시설 규모 구분(안)
가군 나군 다군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1종 시설 1.일반1종 시설
2.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2~3종 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4~5종 시설

2.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1종 시설 1.일반1종 시설
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2~3종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4~5종 시설

3.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 시설 및 승인·신고 대상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 매립시설 1.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
2.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 소각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미만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미만 소각시설
3. 재활용시설 등 의 시설

4.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1. 송유관 시설
2. 저장용량 1만㎘ 이상 석유류 제조·
    저장시설
3. 7호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저장시설
1. 저장용량 1천㎘ 이상 1만㎘ 미만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 7호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저장시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사고 대비물질을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의 40배 이상 또는 사고
대비 물질의 연간 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취급시설
사고 대비물질을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수량의 40배 미만 또는 사고
대비 물질의 연간 취급량 합계가 10만톤 미만 3천톤 이상인 취급시설

6.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 용량의 100배 이상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 저장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 대상 시설 용량의 100배 미만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 저장시설

· 시행령(안) 제9조(보험의 가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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