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I 환경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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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

소송지원 제도

목적

환경오염피해를 겪은 사회 취약계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을 지원하여, 당사자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사법제도 접근성 제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내용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

지원 내용 :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지원
※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가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지원 절차 : 피해자 신청이 접수되면 기술원이 지원여부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담당변호사 매칭 및 소송지원 수행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세부사항

지원대상, 지원내용, 요건, 기준, 확인방법, 법률자문, 서류검토, 소송대리
지원대상 지원내용
요건 기준 확인방법 법률자문 서류검토 소송대리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소득 기준은 아래 별표 참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 등 무료 무료 조건부
무료*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무료 무료 본인부담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무료 무료 본인부담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무료 무료 본인부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무료 무료 본인부담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무료 무료 본인부담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대상자 증명서 무료 무료 본인부담
기 타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환경부 확인 무료 무료 본인부담

※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송지원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소송지원단

구성

역할 :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업무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약칭 ’소송지원단‘) 구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구성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중 적임자를 환경부장관이 위촉(20명 이내, 임기 2년, 한차례 연임가능)
- 임기만료 결원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게 1차(3월) 및 2차(10월)로 나누어서 순차적 위촉 진행(현재 총 19명 위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송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한다.
② 소송지원단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송지원단의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운영기관)에서 소송지원단 운영업무 관장

신청 사안별로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지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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