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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지원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자발적 환경경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기반 조성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제16조의9, 제31조제4항,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주요내용

  • (추진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대국민 공개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추진절차
    추진절차
    정보등록(6월)
    환경정보공개시스템(http://www.env-info.kr) 전년도 환경정보 등록 - 환경정보공개 기업, 기관
    서류평가(전수)
    정보 등록 확인 및 내용 서면 검토(총 4회에 걸쳐 전수검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장확인(표본)
    현장 실사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상 및 사업협약
    검증결과 확정 및 대외 정보 공개 - 환경부
  • (공개 대상) ’23년도 말 대표사업장 기준 1,864개사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연결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일부), 지방의료원(일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 (공개 항목) 기업 개요,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녹색 제품·서비스 등(제조 기준 27개(의무 13개, 자율 14개) 항목)
  • 분야별 공개 항목 현황

    세부 항목 현황 : ( 의무 의무 / 의무 자율 / - 해당사항 없음)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 -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사업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원/에너지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원부자재 사용량 · 원단위 의무 - - - - 의무
    용수 사용량 · 원단위 ·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에너지 사용량 · 원단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 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 - - - 의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폐기물 발생량 · 원단위 ·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화학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의무 자율 의무
    토양 · 소음진동 · 악취 관리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 · 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 - - - 자율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자율 - - - - 자율
    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자율 - - - - 자율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 - - - 자율
    사회윤리적 책임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헬프데스크) 02-2284-1980

ESG 전문인력 양성

 

2024년 ESG 전문인력양성 교육개요

  • 교육목적 :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인력 교육과정 마련
  • 교육과정 : ESG 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 종합, 심화(ESG 공시, 전과정평가, K택소노미, 공급망 실사), 고위급 과정 운영
    - (기초) 4회(기업 대상 2회, 취업준비생 대상 2회)/회당 2일
    - (종합) 5회/회당 5일
    - (심화) 총 14회(ESG 공시 5회/회당 4일, 전과정평가 2회/회당 2일, K택소노미 4회/회당 1일, 공급망 실사 3회/회당 3일)
                ※ 4개 교육 별도 운영 및 별도 공고 예정
    - (고위급) 1회/회당 1일
  • <2024년 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 총괄표>

    2024년 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 총괄표
    교육명 내용 대상 회당 정원 교육 횟수
    기초
    • · ESG 경영 개념과 목적 이해
    • · 글로벌 ESG 공시 동향(ISSB, CSRD, GRI 등) 및 사례
    • · ESG 규제 동향(공급망 실사, CBAM, 제품 기반 규제 등)
    • · ESG 관련 실무자 등 (2회)
    • · 취업준비생 (2회)
      (19~34세 미취업자)
    120명 내외
    * 취업준비생
    교육 50명 내외
    4회(회당 2일)
    * 온라인(zoom) 교육 동시 운영 (비대면교육과 동시)
    종합 (ESG 규제 대응)
    • · ESG 평가 대응(경영 수준 진단)
    • · 국내외 공급망 ESG 리스크관리
    • · 제품 기반 ESG 규제 및 전과정평가 이해

    (탄소중립 규제 대응)
    • ·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동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온실가스 Scope3 개념 및 카테코리별 산정방법론
    • · 탄소 리스크 대응 사례 등
    · ESG 관련 실무자 및 관리자 등 30명 내외 5회(회당 5일)
    * 지방 교육 1회
    * 1회는 온라인 (zoom) 교육 동시 운영 (비대면교육과 동시)
    심화 ESG 공시 (ESG 보고서 작성) ISSB, GRI, ESRS 이해 및 보고서 작성 실습
    (ESG 보고서 검증) ISAE3000, AA1000기준 검증방법론 이해 및 실습
    · ESG 관련 실무자 및 관리자, 컨설턴트 등 30명 내외 5회(회당 4일)
    * 지방 교육 1회
    전과정평가
    • ‧ 전과정평가 개요 및 목적‧범위 정의
    • ‧ 전과정목록분석, 전과정영향평가 및 해석
    • ‧ 제품 환경정책과 기업 대응 방안
    • ‧ 전과정평가 사례 및 실습
    30명 내외 2회(회당 2일)
    * 1회는 대규모 교육(150명)으로 운영
    K택소노미
    • ‧ 녹색금융 제도 이해(글로벌 녹색금융 동향, EU 택소노미 세부 내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 채권 주요 내용 및 활용 방법)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세부 내용 이해
    • ‧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절차 및 사례
    30명 내외 4회(회당 1일)
    공급망 실사
    • ‧ EU 공급망 실사법과 기업의 영향, 기업 대응 방안
    • ‧ 공급망 실사 규제 요구사항, 개념 및 절차
    • ‧ ESG 공급망 진단 방법(인권 노동,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등)
    • ‧ RBA, Ecovadis 등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해설 및 가입 실무
    30명 내외 3회(회당 3일)
    고위급
    • ‧ 기업 ESG 리스크 관리
    • ‧ 환경경영 의사결정 전략, ESG 관리역량 강화
    • ‧ 글로벌 ESG 규제에 따른 기업경영 및 법적 이슈
    ‧ 임원급 이상 고위 간부 50명 내외 1회(회당 1일)
    ※ 교육 과정별로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 > 알림/지식마당 > 공지/공고에 공고 예정이며, 각 과정별로 중복수강 가능
    ※ 상세 프로그램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홈페이지(gmi.go.kr)>ESG 인력양성에 추후 공지
  • 교육일정 : 세부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은 각 과정 회차별로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홈페이지(gmi.go.kr)>ESG 인력양성에 게시
  • 교육비용 : 무료
  • 수료기준 : 교육과정 80% 이상 수강 시 이수증 발급

교육 신청

  • 신청기간 : 교육 과정별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 또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홈페이지(gmi.go.kr)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홈페이지(www.gmi.go.kr) > ESG 인력양성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재직자의 경우 신청자 명함 1부, 취업준비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발급
  • 선발기준 : 모집 정원 초과 시 교육생 선발 우대사항을 고려하여 추첨으로 선정
    <교육생 선발 우대사항>
    ※ 수출 주요 품목군*에 해당하는 업종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업종**에 속한 기업의 실무자/관리자
    * 국내 중견‧중소기업 수출 주요 품목군에 해당하는 업종: 반도체,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원료, 합성수지, 기구 부품, 철강판, 고무 제품, 무선 통신기기, 철강관 및 철강선, 반도체 제조용 장비, 플라스틱, 화장품, 의약품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 교육 운영 담당자 : 02-2284-1963 sujung@keiti.re.kr, 02-2284-1969 kar0225@keiti.re.kr
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 웹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교육 운영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4-1963 sujung@keiti.re.kr, 02-2284-1969 kar0225@keiti.re.kr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ESG 규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부터 경영체제까지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사업기간 : 2010년 ~
    • ※ (사업명칭 변경) 2010~2021년 그린업 환경경영 지원사업, 2022년~ 친환경경영(ESG)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수출상위 업종 우선지원)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주요내용

  • 친환경경영(ESG)컨설팅 제공
환경경영 컨설팅 제공
구분 주요내용
ESG경영체계 구축 · 기업별 ESG 관련 조직, 환경방침 등 현황 자료 수집 및 목표설정
· ESG 자가진단 및 경영관리 툴 제공 등 맞춤형 환경경영체계 구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툴을 이용한 배출량 산정(직접,간접배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방안 발굴
친환경 공정진단 · 주요 공정의 환경요인의 파악을 통한 생산공정 정밀진단
· 기업 현황 및 니즈 반영, 실현 가능한 개선과제 도출 및 실행
ESG규제 대응 · 공급망실사지침 등 ESG 관련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제품 전과정평가 기반 탄소저감 전략 수립 모의 공급망 실사 컨설팅

사업절차

친환경(ESG) 컨설팅 지원 - 사업절차 및 지원방법
사업절차
사업계획 수립(1월) ->
컨설팅사 및 참여기업 모집·선정(2~3월) ->
컨설팅 지원(4~11월) ->
우수사례집 제작 및 성과도출(11월말)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 신청기간 : 매년 초(2월 공고 예정)
  • 지원규모 : 150여 개 사 내외
  • 신청방법 : 지원서류 이메일 제출(기술원 누리집 참고)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8

환경성평가체계 기반 구축

 
환경성평가체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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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부처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 환경정보를 가공하여 금융기관의 여신·투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성평가정보 제공
  • 사업기간 : ‘14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 3(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요내용

  • 시스템 정의
    - 환경성 우수기업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녹색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과 금융을 융합한 기업 환경성평가 시스템
  • 시스템 정보이용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10조의3의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기관
  • 시스템 운영 절차
    • 국가 환경DB 수집
    • 환경DB 표준화
    • 기업 환경성평가
    • 기업 환경성 평가정보 제공
    • 환경성평가 우수기업대상
      금리우대(협약 금융기관)
  • 시스템 활용방안
    녹색 금융 확산 지원-시스템 활용방안
    기관 내용
    은행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상품 개발, 여신 심사시 기업 환경리스크 반영 등에 활용
    기업 자사 환경경영성과 평가 척도,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 확대시 활용
    정부 기업별·업종별 환경경영 현황 조회 및 분석,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5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08년 ~ 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녹색기업 지정 등)
    - 환경부 고시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주요내용

  • 녹색경영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및 제출
    - 녹색기업 지정 평가를 위해 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및 환경청 제출
  • 우수 녹색기업 시상 지원
    - 現 녹색기업 중 환경경영을 위한 공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 < 우수 녹색기업 포상규모(안) >

    2023년 우수 녹색기업 포상규모(안)
    구분 포상규모 비고
    기업 대상 환경부 장관상(1개사) 녹색기업 지정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
    최우수상 환경부 장관상(1개사)
    우수상 환경부 장관상(1개사)
    특별상 환경산업기술원장상(1개사)
    개인 업무유공 장관표창(4인)
※ 포상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5

ESG ON 세미나 접수

 

개요

  • ESG 핵심이슈(공급망실사법 및 ESG 규제 대응, 녹색금융 활성화, 수출제품 탄소 규제 대응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기업의 전문역량 강화
  • 국제 ESG 규제의 깊이 있는 해석 및 기업현장 담당자와 소통의 장 운영 (평균 500명)
  • 일시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 대상 : 녹색금융, 국제환경규제 등 ESG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청 : 행사 포스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주요내용

ESG ON 세미나 안내
구분 내용
경영 · 2024년 주목해야 할 ESG 규제 동향 및 정부지원사업 소개(1월)
· 지속가능 공시제도 및 환경분야 기업 대응전략(4월)
· 공시제도의 중대성 평가 소개, 중요도 맵 소개 및 활용방안(7월)
· 기업의 생물다양성 이슈 대응능력 제고방안(10월)
금융 · ESG 투자의 시대, 녹색금융 활용방안(2월)
· 녹색분류체계-특허분류체계 연계 및 활용(5월)
· 택소노미 공시 규제와 국내 기업 대응 방안(8월)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대 목표 개정 현황과 적용방안(11월)
제품 ·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동향 및 기업 대응전략(3월)
· 자동차 전과정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표준화 동향(6월)
· EU 탄소제거 인증제도 법안(안)과 산업계 대응방안(9월)
· EU의 기후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12월)

ESG ON 세미나 웹페이지 바로가기
  • 담당부서: ESG인프라지원단
  • 전화번호: 02-228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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