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지/공고

전체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연료탄 제조 및 고효율 연소기술 개발' 제재처분 사전통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2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1부.
             3. 재검토요청서 양식 1부.  끝.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