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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특성화선도대학 모집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5-426호
환경분야 특성화선도대학 모집 공고

 환경부는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분야 특성화선도대학 육성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교육기관은 2025.7.14.(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에코업 분야 교육‧훈련과정 
2025년 6월 19일
환경부장관

 
□ 사업목적
  ◦ 녹색산업을 뒷받침하고,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녹색융합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비학위과정의 특성화선도대학 지원
    -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육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실무 인재양성
   ※ 본 사업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간 협업사업으로 특성화선도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KDT) 운영가능 훈련기관으로 인정됨
 
□ 지원사항
  ◦ (지원분야) 7개 분야
    - 지식기반, 미세먼지관리, 생물소재, 녹색복원,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탄소중립
  ◦ (지원대상) 7개 지원분야 중 특성화대학원을 운영중인 8개 대학
  ◦ (지원규모) 총 800백만 원/총 8개 대학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기준 미달 등 사유로 변동 가능
  ◦ (지원기간) 최대 3년(협약체결일~‘28.8)*/매년 협약체결
   * 1,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3차년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 신청 기회 부여
  ◦ (지원내용) 환경분야 특성화선도대학 분야별 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지원
    - (선도대학) 녹색융합기술 분야의 비학위과정 설치‧운영, 훈련생(참여학생) 모집, 산학연계 프로젝트 운영, 운영인력 인건비 등의 훈련비
    - (훈련생 : 참여학생)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고용노동부 직접 지원)
   * (훈련장려금) 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 이상인 경우 월 최대 116천원(출석일수 X 5,800원), 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 미만인 경우 월 최대 50천원(출석일수 X 2,500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 (특별훈련수당) 일 소정훈련시간 5시간 이상인 경우 최대 200천원(출석일수 X 10천원)
 
□ 신청개요
  ◦ (자격요건)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운영중인 대학으로서 특성화대학원의 교육과정, 첨단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운영 중인 7개 분야 대상(2025년 기준)
  ◦ (참가방식) 단독형
 
□ 운영요건
  ◦ 환경분야 특성화 선도대학 + KDT 사업 병합
    - (선도대학) 녹색융합기술 분야의 비학위과정 설치‧운영, 훈련생(참여학생) 모집, 산학연계 프로젝트 운영, 운영인력 인건비 등의 훈련비
    - (훈련생 : 참여학생)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고용노동부 직접 지원)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5.6.19(목) ~ ’25. 7.14(월) 16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공문 제출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 전화 : 032-540-2207, 이메일 : elohim@keiti.re.kr
    ※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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