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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5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안전한 어린이용품 유통 유도
 
2.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 업 명) 2025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죽·고무·섬유·목재·잉크·플라스틱 재질의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환경부 고시)」제1조에 따른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접촉하는 어린이용품
 ○ (지원규모) 40개 기업, 기업당 최대 300만원
  ※ 신청 기업이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기간) 2025. 8월~11월
 ○ (지원내용) 어린이용품 내 함유된 ①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4종)* 시험분석 비용,
     ②가죽·고무·섬유·잉크·플라스틱 재질 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 비용 및 위해성평가
   *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한 물질(DNOP, DINP, TBT, 노닐페놀) 
 **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 종류 및 유해성 목록(환경부 고시)」에 따라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 (지원방법) 기업시험검사기관에 분석 의뢰 → 검사기관기업에 분석결과서 무료 발급 → 기술원시험검사기관에 비용 지급, 기업 컨설팅

3.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가죽·고무·섬유·잉크·플라스틱 재질의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 신청 제외대상: ’25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신청기간) 2025. 7. 10.(목) 09:00 ~ 7. 25.(금) 18:00
 ○ (신청방법) 네이버폼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필수 제출서류(6종) 제출
연번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온라인), 정부24(온라인), 세무서 방문
2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온라인), 정부24(온라인)
3 국세완납증명서 홈택스(온라인), 정부24(온라인), 세무서 방문
4 지방세완납증명서 위택스(온라인), 정부24(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5 사업 참여신청서 지원사업 공고문(붙임 1)
6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지원사업 공고문(붙임 2)
※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내 모집공고 게시글 참고

 ○ (선정방법) 서류평가 후 심사위원 평가
  - (서류평가) 자격 제한사항 등 신청서류 확인
   ※ 필요 시, 사업 참여 의지 및 필요성 등 확인을 위한 전화 인터뷰 진행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적합성 평가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 시 접수순서가 빠른 기업 우선)
 
4. 유의 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 및 향후 2년간 지원서 제출 불가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안희철 전임연구원 02-2284-1824 ahnhc@keiti.re.kr
이서희 전문연구원 02-2284-1814 lsh1352@keiti.re.kr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집공고문.
         2. 참여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짐 및 이용 동의서  끝.

참여신청 바로가기
☞ https://m.site.naver.com/1Mg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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