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안전한 어린이용품 유통 유도
2.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 업 명) 2025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죽·고무·섬유·목재·잉크·플라스틱 재질의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환경부 고시)」제1조에 따른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접촉하는 어린이용품
○ (지원규모) 40개 기업, 기업당 최대 300만원
※ 신청 기업이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기간) 2025. 8월~11월
○ (지원내용) 어린이용품 내 함유된 ①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4종)* 시험분석 비용,
②가죽·고무·섬유·잉크·플라스틱 재질 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 비용 및 위해성평가
*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한 물질(DNOP, DINP, TBT, 노닐페놀)
**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 종류 및 유해성 목록(환경부 고시)」에 따라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 (지원방법) 기업시험검사기관에 분석 의뢰 → 검사기관기업에 분석결과서 무료 발급 → 기술원시험검사기관에 비용 지급, 기업 컨설팅
3.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가죽·고무·섬유·잉크·플라스틱 재질의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 신청 제외대상: ’25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신청기간) 2025. 7. 10.(목) 09:00 ~ 7. 25.(금) 18:00
○ (신청방법) 네이버폼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필수 제출서류(6종) 제출
연번 |
제출 서류 |
발급 방법 |
1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온라인), 정부24(온라인), 세무서 방문 |
2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온라인), 정부24(온라인) |
3 |
국세완납증명서 |
홈택스(온라인), 정부24(온라인), 세무서 방문 |
4 |
지방세완납증명서 |
위택스(온라인), 정부24(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
5 |
사업 참여신청서 |
지원사업 공고문(붙임 1) |
6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지원사업 공고문(붙임 2) |
※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내 모집공고 게시글 참고 |
○ (선정방법) 서류평가 후 심사위원 평가
- (서류평가) 자격 제한사항 등 신청서류 확인
※ 필요 시, 사업 참여 의지 및 필요성 등 확인을 위한 전화 인터뷰 진행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적합성 평가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 시 접수순서가 빠른 기업 우선)
4. 유의 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 및 향후 2년간 지원서 제출 불가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안희철 전임연구원 |
02-2284-1824 |
ahnhc@keiti.re.kr |
이서희 전문연구원 |
02-2284-1814 |
lsh1352@keiti.re.kr |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집공고문.
2. 참여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짐 및 이용 동의서 끝.
참여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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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Mg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