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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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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협금융,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 합치기로
환경부-농협금융,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 합치기로

◇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농협금융과의 협력사업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과 함께 11월 18일 오전 농협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경제 전반에서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협금융의 녹색분야 투자 확대와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며, 이번 협력사업의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 농협금융은 녹색분야에 대한 투자와 환경책임투자를 확산하고, 녹색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환경부의 녹색금융 제도 구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농협금융의 환경책임투자와 녹색 우수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기업 등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평가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과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 중
 
□ 이날 협약식에서 농협금융은 농협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려 녹색금융 선도금융사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 농협금융은 본격적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농협은행에 녹색금융사업단을 신설했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안에 탈석탄을 포함한 탄소중립 금융지원을 선언하고 이에스지(ESG)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스지(ESG) 투자: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
 
□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이 사회·경제적 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 또한,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투자의사 등을 결정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시범평가 등을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 등에서 환경책임투자를 할 때 필요한 기업 등의 환경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이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이루는데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면서,
 
   ○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녹색금융 협약 개요
        2. 녹색금융 업무협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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