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4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0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공시송달
1. 처분 내용
ㅇ 대상 및 처분내용
사업명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 |
과제명 |
바이오연료 생산과 바이오매스 회수를 결합한 식물재배정화법 설계 표준 개발 |
대상 |
<첨부> 참조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제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
처분 내용 |
참여제한(년) |
1년 (2019.03.18.~2020.03.17.)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기술실시계약 미체결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ㅇ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건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총괄팀 진득범, 02-2284-1314,
dbjin@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