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78호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5월 1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신청내용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 신청
나. 기술명 : 튜브 분리형 관로 보수장치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기술
다. 신청자 : ㈜삼명씨앤씨, ㈜삼명이엔씨, (주)삼명건설
라.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동래구/경북 김천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노후화 및 파손된 지중 매설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파손부의 부분보수를 위하여 유리섬유쉬트에 보수용수지를 함침시켜 제작한 섬유보강라이너를, 튜브 분리형 관로보수장치를 이용하여 보수폭 확장 및 보수길이를 조절함과 동시에 경량화된 튜브 보수기를 하수관거 내에 삽입 후 팽창원리에 의해 섬유보강라이너를 밀착 경화시키는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튜브 분리형 관로 보수장치
○ 상기 튜브 분리형 관로 보수장치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 보수 공법
- 관종: 콘크리트관, PE관, PVC관, 주철관, 모든 원형관
- 관경: D150∼D1500mm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19.05.14∼2019.06.14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02-2284-1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