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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2019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ㆍ판매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 지원분야1-제도이행: 안전기준 확인(시험) 및 행정서식(신청서) 작성 지원, 표시사항 작성 지원, 파생제품 검토 지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물질 검토 지원, 화관법ㆍ화평법ㆍ화학제품안전법 검토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신고서류 검토결과서 및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인벤토리 제공)
- 지원분야2-제품개선: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지원 컨설팅(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제도 이행' 및 '제품 개선' 분야 중복 지원 기능
○ 지원절차
지원 신청ㆍ접수 지원기업 심사ㆍ선정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 전문 컨설팅 기관
  환기원
(평가위원회)
  전문 컨설팅 기관
→ 선정된 중소기업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휴ㆍ폐업기업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소상공인(소기업) 등 영세사업자, 제품개선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 이관 의약외품 및 신규 관리품목 취급 기업 등 우선 지원(가점 부여)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19.11.30(금)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7.8(월) ~ 지원규모 내 상시모집
※당해연도 지원기업 수 충족 시 지원서 신청 마감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choi@solutis.co.kr)
○ 제출서류
① [붙임 1]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및 hwp 파일형식 별도 제출)
②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⑤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서)
○ 접수 및 문의처
- (주)솔루티스, 최민석 선임연구원 070-4322-1129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오장진 수석연구원, 031-428-3815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진범 책임연구원, 02-2102-2682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 신청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붙임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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