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ㆍ판매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 지원분야1-제도이행: 안전기준 확인(시험) 및 행정서식(신청서) 작성 지원, 표시사항 작성 지원, 파생제품 검토 지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물질 검토 지원, 화관법ㆍ화평법ㆍ화학제품안전법 검토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신고서류 검토결과서 및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인벤토리 제공)
- 지원분야2-제품개선: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지원 컨설팅(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제도 이행' 및 '제품 개선' 분야
중복 지원 기능
○ 지원절차
지원 신청ㆍ접수 |
→ |
지원기업 심사ㆍ선정 |
→ |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 전문 컨설팅 기관 |
|
환기원
(평가위원회) |
|
전문 컨설팅 기관
→ 선정된 중소기업 |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휴ㆍ폐업기업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소상공인(소기업) 등 영세사업자, 제품개선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 이관 의약외품 및 신규 관리품목 취급 기업 등 우선 지원(가점 부여)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19.11.30(금)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7.8(월) ~ 지원규모 내 상시모집
※당해연도 지원기업 수 충족 시 지원서 신청 마감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choi@solutis.co.kr)
○ 제출서류
① [붙임 1]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및 hwp 파일형식 별도 제출)
②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⑤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서)
○ 접수 및 문의처
- (주)솔루티스, 최민석 선임연구원 070-4322-1129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오장진 수석연구원, 031-428-3815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진범 책임연구원, 02-2102-2682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 신청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붙임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