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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공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상시모집 공고
등록부서수출기업지원팀
등록일 2019-09-25
조회수2175
2019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지원기업 상시모집 공고

중국내 대기환경설비·장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① 사업목적
 가. 한-중 공동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증 협력사업
 나. 중국내 산업시설 및 차량‧건설기계 대상으로 대기환경설비·장치에 한국 환경기술을 적용

사업분야 및 공모방법
 가. 사업내용 : 대기환경설비·장치(집진, 탈질, 탈황, VOCs 저감) 구축‧실증
 나. 대상지역 : 중국 산동성, 하북성, 산서성, 섬서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 길림성, 흑룡강성, 강소성, 하남성, 북경시, 천진시, 안휘성, 상해, 절강성, 호북성 (총 16개 지역)
  ※ 그 외 인접지역의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다. 대상 기술 및 분야 : 집진·탈질·탈황·VOCs 저감 수요가 있는 산업시설 및 차량‧건설기계(붙임 참조)
 라. 공모방법 : 자유공모(사업목적, 사업분야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조건 및 신청자격
 가. 사업조건
  - 사업비(한국측 정부지원금) : 계약된 단위 프로젝트 금액의 20% 범위(최대 40억원) 내에서 지원
   ※복수의 프로젝트 진행시 각각에 대해 적용하며, 총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나. 신청자격 : 중국 발주처(중국 발주처와 일괄수주(턴키, Turnkey)계약을 체결한 기업과의 계약도 포함)와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국내에서 개발 또는 개량된 기술을 통한 계약 체결된 프로젝트
   ※해외에서 도입되어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는 기술은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계약 체결되었으며 수행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프로젝트
  -다음의 사업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주관, 위탁) 또는 참여기업

신청방법
 가. 신청서 작성방법
  - 세부내용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 11. 15(상시모집)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신청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또는 방문 제출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기업지원팀(3F)
- 문 의 : 이현주 전임연구원(02-2284-1778, hyunju@keiti.re.kr)
             조민아 전문선임연구원(02-2284-1775,
minahjo@keiti.re.kr)
⑤ 추진 일정
 가. 주관기업 선정평가 : 신청 접수 후 3주 이내
 나. 주관기업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평가 후 2주 이내

⑥ 유의사항
 가. 신청된 프로젝트 계약건에 대해 선정된 기업은 주관기업으로 확정 후 정부지원금 지급
  - 정부 지원금은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20%(최대 4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주관기업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 제출 필수
   ※보증금율 : 대기업은 정부지원금 전액(100%), 중견·중소기업은 50%
  - ‘전문기관-주관기업‘간 과제 협약 종료시 연차(해당시)·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필수
   ※ 20% 정부 지원금 외 전체 프로젝트 금액에 대한 증빙 내역(입금내역 등) 필수
 나. 동 사업은 중국내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그 외 인접 지역 프로젝트 발굴시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추후 인정 가능
 다. 동 사업은 참여후보기업 제도를 운영 중으로, 향후 과제로 선정 및 지원받는 기업은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참여후보기업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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