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 - 11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기술명 : 하/폐수 찌꺼기(함수율 80%)로부터 수열탄화 통합플랜트 기반 저에너지 소비형 210 Mcal/톤(원료)이하 고형연료 생산 기술
가. 신청자 :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삼영플랜트(주)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안성시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개요 요약)
- 하/폐수 찌꺼기(함수율 80%)를 열에너지 저소비형(210Mcal/톤(원료)) 수열탄화기반 통합플랜트에 적용하여 고형연료(저위발열량 3,500Kcal/kg이상)를 생산하는 기술
라. 신청된 신기술범위
- 〇 다기능 저장조와 연계한 3단 승온 시스템 적용하여 수열탄화반응열 30% 회수
〇 열회수조와 연계한 질소회수 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열탄화물 탈수 위한 냉각에너지 대체
〇 수열탄화열 이용 질소회수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열탄화 탈리액 중 암모니아 회수
〇 토크 제어형 교반시스템 탑재된 수열탄화반응기 적용하여 승온시간 30% 단축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02-2284-1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술의 보유자가 제출한 신청내용은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