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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포장재류 통합 분리수거를 위한 종합선별 자동화설비 개발' 제재처분 사전통지
등록부서성과총괄실
등록일 2020-06-22
조회수15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8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처분 내용
ㅇ 대상 및 처분내용
사업명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명 폐포장재류 통합 분리수거를 위한 종합선별 자동화설비 개발
대상 <첨부> 참조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처분 내용 참여제한(년) 4년
환수금 161,794,500원
재재부가금 62,621,884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비 용도외 사용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2020년 07월 21일(화요일)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총괄실 조현우, 02-2284-1322, jhw417105@keiti.re.kr)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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